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병원 측 반론 ====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료 과정에 전혀 문제 없었구요.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라고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65705|#]] 게다가 개에게 물린 상처 부위를 치료하다 생긴 2차 감염으로 사망이면 외인사(外因死)에 상세 원인 교상-패혈증이지 개가 문 것과 패혈증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의 형부인 유가족 대표도, 피해자의 친아들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개에게 물린 것이 사인과 인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 또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는 개를 목줄이나 입마개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64414|#]] [[한국]]에서도 1977년과 1980년에 사람을 물어 죽인 개를 경찰이 사살하고 개주인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한 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